개인사업자가 업종을 변경할 때 필요한 절차와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7. 25.

    개인사업자가 업종을 변경할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는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보통 3일 이내에 재발급됩니다.

    • 신고 방법:

      1. 오프라인: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서를 작성하고, 변경 사항에 해당하는 서류(예: 업종 변경 관련 허가증, 등록증, 신고필증 사본 등)를 제출합니다.
      2. 온라인: 홈택스(신청/제출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등 > 사업자등록정정)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항목을 선택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 필요 서류:

      1.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서 (홈택스에서는 온라인 양식 제공)
      2. 사업자등록증 원본 (방문 신고 시)
      3. 신청인 신분증 (방문 신고 시: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등 위임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4. 사업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 허가 전인 경우 허가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 유의사항:

      • 직접 정정 신청하는 경우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시 사업장관리번호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종류(업종)'란에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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