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이 0원 이하인 경우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1페이지만 제출해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7. 25.

    사업소득이 0원 이하인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금액이 인적공제액과 표준공제액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장부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사업자나 소득세가 환급되는 사업자는 소득금액이 결손이거나 소득공제액에 미달하더라도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개인의 모든 소득에 대해 1년간의 소득을 정리하고 확정 신고 및 납부할 금액 또는 환급받을 금액을 명시하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는 주로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 등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들이 은행 등 금융기관에 소득 증명을 위해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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