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유튜브 매출은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용역으로 간주되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가?

    2025. 7. 25.

    네, 구글 유튜브 매출은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용역으로 간주되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 영세율 적용 근거: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은 부가가치세율 0%를 적용하는 것으로, 주로 수출이나 외화 획득을 장려하기 위해 적용됩니다. 유튜브 수입은 외국 법인인 구글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됩니다.
    • 영세율 적용 조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직접 송금받아 인출하는 경우에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유튜버의 애드센스 수입은 이 조건에 부합합니다.
    • 과세표준 신고: 영세율이 적용되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는 없지만, 과세표준은 신고해야 합니다. 과세표준은 외화 입금 시점의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으로 계산하며, 수수료 등을 공제하기 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 MCN을 통한 수입: 다만, 국내 MCN(다중 채널 네트워크) 사업자를 거쳐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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