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대상자도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다음 연도에 결손금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개인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에서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월결손금은 발생한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부터 10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됩니다. 다만, 결손금소급공제 신청에 따라 소급공제받은 결손금, 당기 전에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 시 이미 공제한 이월결손금,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및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