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이 많은 사람만 세무조사를 받는 것이 맞나요?

    2025. 7. 27.

    아닙니다. 수입금액이 많지 않아도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는 크게 정기 세무조사와 비정기 세무조사로 나뉘며, 정기 세무조사는 수입금액 기준 외에도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선정됩니다. 비정기 세무조사는 탈세 혐의나 제보 등 특정 사유가 있을 때 진행됩니다.

    •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 기준:

      • 수입금액 기준: 2025년부터 5년 주기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의 수입금액 기준은 1,500억 원 이상에서 2,00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수입금액 500억 원 이상이면 5년 주기로 세무조사를 받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다른 요인으로 정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랜덤 추출: 국세청은 성실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정기 조사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다만,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법인 사업자나 간편 장부 대상자인 개인 사업자는 무작위 추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장기 미조사 법인: 4~5년 이상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경우, 업종, 규모, 경제력 등을 고려하여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성실도 하위권: 국세청의 자체 시스템을 통해 납세자들의 성실도를 평가하며, 성실도가 낮은 기업은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실도 평가에는 기한 내 신고 여부, 소득 및 지출 내역,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 300여 가지 기준이 활용됩니다.
    •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 기준:

      • 탈세 혐의: 관련 서류 위장, 거래 위장, 신고 내용상 탈루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이 됩니다. 특히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 지나친 장기간 간이과세자 유지, 매출 대비 현금 매출 비중이 낮은 경우, 재산 출처 불명확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납세 협력 의무 불이행: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을 작성, 발행, 제출하지 않거나, 세무서의 소명 요청에 제대로 응하지 않을 경우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탈세 제보: 내부 제보자나 경쟁사로부터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을 경우 비정기 세무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사 강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 기획 조사: 특정 업종이나 분야에 전반적인 탈세 관행이 있다고 판단될 때 국세청에서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거래 관련, 유튜버 탈세 혐의, 역외 탈세 등이 기획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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