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에서 연금으로 수령하는 소득과 그 외의 연금소득은 소득 인식 시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연금계좌 연금수령 소득: 연금계좌에서 연금 형태로 인출하는 경우, 해당 연금액을 연금소득으로 인식합니다. 이는 가입자가 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하고, 연금계좌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 인출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공적연금소득: 공적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로 수령한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을 인식합니다. 즉, 연금을 지급받는 시점에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공적연금을 지급하는 자가 연금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도 공적연금소득으로 보아 소득으로 인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