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 제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됩니다. 이는 신고납세제도 또는 부과과세제도를 불문하고 신고 절차가 있는 국세에 해당합니다. 다만, 중간예납, 예정신고, 수정신고 기한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 국세의 정기분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이 기산일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및 인지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기산됩니다.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부과하는 국세: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법정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됩니다.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나 법정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됩니다.
공제, 면제, 비과세 또는 낮은 세율 적용 등에 따른 세액을 의무 불이행 등의 사유로 징수하는 경우: 해당 공제세액 등을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