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수입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세금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7. 25.

    권리금 수입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 종합과세 대상: 권리금 수입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분리과세가 아닌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즉,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소득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 누진세율 적용: 종합소득세는 소득 구간에 따라 6%에서 45%까지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권리금 수입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확정신고 의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일부 기타소득과 달리, 300만원을 초과하는 권리금 수입은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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