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법인세액의 납부, 개별귀속세액의 지급, 연결법인세 정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7. 24.
연결법인세액의 납부, 개별귀속세액의 지급, 그리고 연결법인세 정산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1. 연결법인세액의 납부 연결모법인은 연결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 공제세액, 연결중간예납세액, 그리고 각 연결법인의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시 법인세법상 분납 규정을 준용할 수 있습니다.
2. 연결자법인의 개별귀속세액 지급 (연결법인세 정산) 연결자법인은 연결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연결모법인에게 다음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에서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해당 법인의 감면세액, 연결법인별 중간예납세액, 그리고 해당 법인의 원천징수된 세액을 뺀 금액
- 위 금액에 가산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
3. 연결법인세 정산 (결손금 이전 정산) 연결법인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결손금 이전에 따른 손익을 정산한 금액을 연결법인별로 배분하여야 합니다. 이는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 연결자법인이 연결모법인에 지급하는 경우: 해당 연결자법인의 소득금액에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이 합하여진 경우 또는 연결자법인의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에서 다른 연결법인의 이월결손금이 공제된 경우.
-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에 지급하는 경우: 연결자법인의 해당 연결사업연도 결손금이 다른 연결법인의 소득금액에 합하여진 경우 또는 연결자법인의 이월결손금이 다른 연결법인의 연결소득 개별 귀속액에서 공제된 경우.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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