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접대 식비를 한국 세법상 어떻게 경비 처리해야 하나요?

    2025. 7. 24.

    거래처 접대 식비는 한국 세법상 접대비로 분류되어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접대비는 일정 한도 내에서만 비용으로 인정되며, 부가가치세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 접대비의 정의: 접대비는 사업과 관련된 자와의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이는 친목 도모, 거래 관계 유지 등을 목적으로 합니다.
    • 경비 처리 한도: 접대비는 법인세법상 정해진 한도 내에서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이 한도는 기본 한도와 실적 한도를 합산하여 계산되며, 중소기업의 경우 일반 법인보다 높은 기본 한도가 적용됩니다.
    • 증빙 요건: 모든 접대비 지출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3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반드시 적격 증빙이 필요하며, 경조사비의 경우 20만원을 초과하면 전액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부가가치세 불공제: 접대 목적으로 사용된 식비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므로, 지출 시 발생한 부가가치세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명칭 변경: 2024년부터 '접대비' 명칭이 '업무추진비'로 변경되었으나, 실질적인 범위나 세무 처리 방식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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