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합병법인 주주의 의제배당 주식 가액 산정 방법을 비적격합병과 적격합병으로 구분해서 알려주세요.

    2025. 7. 24.

    피합병법인 주주의 의제배당 주식 가액은 합병 유형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 비적격합병의 경우:

      • 의제배당금액은 합병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주식 등의 가액(금전 포함)에서 소멸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 이때, 합병 후 1주당 평가액을 기준으로 합병교부주식의 가액을 산정합니다.
    • 적격합병의 경우:

      • 적격합병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합병으로, 일반적으로 의제배당 과세가 유예되거나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다만, 특수관계자 간의 합병에서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이익 분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합병 직전 주식등의 가액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로 가중 평균하는 비상장법인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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