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될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나요?

    2025. 7. 24.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될 때에는 재고납부세액 가산 여부와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 등을 유의해야 합니다.

    • 재고납부세액 가산: 일반과세자로 변경될 경우, 변경일 현재의 건물 및 구축물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 그 공제받은 매입세액 중 재고납부세액 계산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해지므로, 사업자 간 거래가 많은 경우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매입세액 공제: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어 매입액이 많은 사업자에게 유리합니다.
    • 과세유형 전환 통지: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때는 과세유형 전환 통지가 필수이며, 통지받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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