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차량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차량이 환급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차량에 한해 환급이 가능합니다.
환급 가능 차량: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 차량은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차량 중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차량입니다. 구체적으로는 125cc 이하 이륜차, 경차(배기량 1,000cc 이하), 9인승 이상 승합차 및 승용차, 화물차, 길이 3.6m, 폭 1.6m 이하 전기차, 영업용 소형차(노란색 번호판) 등이 해당됩니다.
환급 불가능 차량: 8인승 이하 승용차(SUV 포함), 캠핑용 자동차, 배기량 125cc 초과 이륜자동차 등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환급 절차: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사업용으로 차량을 구매해야 하며, 구매 시 반드시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 신청을 하면 됩니다.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큰 경우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