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수출 시 총신고가격과 결제금액 중 어떤 금액으로 수출신고를 해야 하나요?
2025. 7. 24.
중고차 수출 시 수출신고는 원칙적으로 FOB(본선인도조건) 기준으로 산정된 총신고가격으로 해야 합니다.
- 총신고가격(FOB): 우리나라 세관에서는 수출신고 가격의 기준으로 FOB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수출신고서에는 해당 물품을 본선에 인도하는 조건으로 실제로 지급되었거나 지급되어야 할 가격, 즉 최종 선적항 또는 선적지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를 포함하지 않은 FOB 기준의 원화 가격을 원 단위까지 기재해야 합니다.
- 결제금액: CIF(운임·보험료 포함 인도조건)나 DDP(관세 지급 인도조건) 등 다른 결제조건을 사용하는 경우, 결제금액과 총신고가격(FOB)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결제금액에서 운임과 보험료 등을 공제하여 FOB 가격으로 환산한 금액을 총신고가격으로 기재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수출신고필증에서 총신고가격과 결제금액이 다르게 표시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수출신고 시 운임 및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여 신고해야 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