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정기신고 시 차량 구입비는 매입세액과 감가상각비 중 어디에 입력해야 하나요?

    2025. 7. 24.

    차량 구입비는 부가가치세 정기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감가상각비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 매입세액 공제: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차량을 구입한 경우, 차량 구입 시 발생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면세사업에 사용하거나 비사업자가 취득한 자산을 과세사업용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감가상각비 처리: 차량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므로, 구입 비용은 즉시 전액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고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로 나누어 비용 처리됩니다. 이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 시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됩니다. 특히,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 감가상각비 한도가 설정되어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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