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와 면세를 겸업하는 사업장에서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5. 7. 24.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장의 공통매입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 중 면세 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합니다. 이는 실지 귀속을 구분하기 어려운 매입세액에 적용되며, 예정신고 시에는 예정신고기간의 비율로 안분 계산하고, 확정신고 시에는 정산하게 됩니다.
- 계산 방법:
- 면세사업 등 관련된 매입세액 (매입세액 불공제분)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이러한 안분 계산은 사업 전체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만약 공통매입세액이 특정 사업 부분에만 관련되더라도 해당 부분이 독립된 사업으로 볼 수 없다면 사업 전체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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