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분할의 과세이연 방법과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5. 7. 24.
물적분할 시 과세이연은 분할법인이 자산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하여 관리하며,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처분하거나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할 경우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과세이연 방법:
-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분할법인이 보유한 분할신설법인 주식에 대한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되어 관리됩니다.
사후관리:
- 익금산입 사유: 분할법인이 자산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후,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을 처분하거나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감가상각자산, 토지 및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액에 대해 익금에 산입합니다.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주식의 처분비율과 처분한 자산의 처분비율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 부득이한 사유: 특정 적격구조조정(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적격현물출자 등)으로 주식 및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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