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에게 제공하는 식비에 대해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025. 7. 24.

    행사대행업에서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식대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프리랜서의 지위: 프리랜서는 4대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아닌 독립적인 사업소득자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복리후생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접대비 분류: 프리랜서에게 제공하는 식대는 복리후생비가 아닌 접대비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행 세법상 접대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경비 처리: 식대 자체는 업무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으나, 이는 부가가치세 공제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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