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의 접대비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어떻게 증빙해야 하나요?
2025. 7. 24.
프리랜서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접대비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증빙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적격증빙 구비: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법적으로 인정되는 적격증빙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 업무 관련성 입증: 지출된 접대비가 사업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용도의 지출이나 업무와 무관한 지출은 접대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금액 한도 준수: 프리랜서의 접대비는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경조사비 처리: 경조사비의 경우 건당 20만원까지만 접대비로 인정되며, 청첩장이나 부고장과 같은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 지출증빙 기록: 접대 일시, 장소, 접대 상대방 등 상세한 정보를 포함한 지출증빙 기록을 작성하고 잘 보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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