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차량 조기환급 시 감가상각비에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2025. 7. 24.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 시 차량 구매대금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이 명세서의 '차량운반구' 및 '세금계산서 수취분' 입력란에 차량 구매대금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조기환급은 차량 구매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25일까지 신고할 수 있으며, 환급은 신고기한 이후 15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다만, 차량 구매대금 외 다른 매출·매입이 해당 월에 있었다면 조기환급이 아닌 정기확정 신고를 이용해야 합니다. 또한, 조기환급받은 내역은 이후 정기확정 신고 시 중복 반영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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