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직원에게 제공한 간식비에 대해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7. 24.

    거래처 직원에게 제공한 간식비는 접대비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근거:
      1. 접대비는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2. 이는 접대비가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위해 사용되었지만, 그 성격상 특정 거래처에 대한 접대 및 교제 목적으로 지출된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3. 따라서 거래처 직원에게 제공하는 간식비는 복리후생비가 아닌 접대비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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