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직원에게 제공한 간식비에 대해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7. 24.
거래처 직원에게 제공한 간식비는 접대비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근거:
- 접대비는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 이는 접대비가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위해 사용되었지만, 그 성격상 특정 거래처에 대한 접대 및 교제 목적으로 지출된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거래처 직원에게 제공하는 간식비는 복리후생비가 아닌 접대비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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