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가산세에서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2025. 7. 26.

    무신고가산세에서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넘어, 의도적으로 세금을 탈루하려는 행위가 있었을 때 적용됩니다.

    •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질 거래와 다른 내용의 장부를 작성하여 과세표준을 축소하거나 매입세액을 과다하게 계상하는 경우
      2. 이중계약서 작성, 거래 사실과 다른 문서 작성, 거래 금액과 다른 가액을 기재한 증빙 작성 등을 통해 과세표준을 축소하거나 매입세액을 과다하게 계상하는 경우
      3.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거나, 실제 공급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작성된 세금계산서 등을 허위임을 알고 수취하는 경우
      4. 매출·매입 장부 및 기록(전산기록 포함)·증빙 등을 고의로 파기·삭제·소각하여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없게 하는 경우
      5. 조세 탈루 및 증거 인멸 등의 목적으로 거래 행위를 은폐하거나, 통정에 의해 과세표준을 임의 조정하는 등 거래 사실이나 계산 근거를 숨기는 경우
      6. 위와 유사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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