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 계약 종료 시 취득세는 리스 만기 또는 중도 양도종결 시점에 리스 이용자가 차량을 취득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발생합니다.
최초 차량 등록 시에는 리스 회사 이름으로 취득세를 납부하지만, 리스 종료 시에는 이용자가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를 미납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이를 탈세로 간주하여 적극적으로 조사하는 추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