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탈세제보 처리완료 상태에서 탈세자에게 연락이 가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26.

    국세청에 탈세 제보를 하여 '처리완료' 상태가 되더라도, 제보된 탈세자에게 제보자의 신원이 직접적으로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국세청은 제보자의 신원 보호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거하여 보호받습니다.

    • 신원 비밀 유지: 국세청은 탈세 제보자의 신원을 철저히 비밀로 유지합니다. 이는 제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공식적인 통보 없음: 탈세 제보를 받은 당사자에게 누가 제보했는지 공식적으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 추측 가능성: 다만, 제보 내용이 특정 소수만이 알 수 있는 정보일 경우, 탈세자가 제보자를 추측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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