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313500원을 국고보조금으로 수령했을 때 회계 분개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7. 24.
인건비 313,500원을 국고보조금으로 수령했을 경우, 회계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고보조금 수령 시:
- 차변: 보통예금(보조금 통장) 313,500원
- 대변: 정부보조금수익 313,500원
이는 수익 관련 정부보조금으로 보아 전부 수익(정부보조금수익)으로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또는 관련 비용과 상계 처리할 수도 있으나, 정부보조금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회계 처리상 편리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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