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고 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7. 24.

    네, 전자신고 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가산세 부과 대상: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가산세율: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영세율 매출에 대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50만 원의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 제출 기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 신고기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조기환급 신고 외에 전자신고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의 경우, 수출실적명세서 및 영세율첨부서류 제출명세서를 제외한 영세율 첨부서류는 신고기한 경과 후 1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가산세 감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거나,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고 6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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