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명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업종이 주업종인지 알고 싶습니다.
2025. 7. 24.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첫 번째 업종이 반드시 주업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상 주업종은 실제 사업에서 가장 큰 수입이 발생하는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세법상 주업종 판단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종 구분과 관계없이, 세법에서는 사업자의 주된 수입이 발생하는 업종을 주업종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순서가 주업종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 업종코드의 중요성: 사업자등록 시 선택하는 업종코드는 국세청이 세금 계산 및 각종 세제 혜택 적용을 위해 사용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업종코드에 따라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세금 공제, 부가세 면제, 장부 기장 의무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업종 변경 시 대처: 사업을 영위하면서 주된 수입원이 변경되어 주업종이 바뀌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종을 굳이 변경하지 않아도 세법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청년창업세액감면과 같은 특정 세제 혜택은 업종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혜택을 받으려면 관련 업종을 주업종으로 설정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업자등록증에 여러 업종을 등록할 수 있나요?
주업종과 부업종이 바뀌면 세금 혜택에 영향이 있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