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11일 후 같은 건물 내 다른 층으로 본점 이전 시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24.
법인 설립 후 11일 이내에 같은 건물 내 다른 층으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이는 대도시 내에서의 본점 이전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중과세 대상 아님: 대도시 내에서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이는 일반적으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취득세 중과세는 주로 대도시 외 지역에서 대도시로 본점을 전입하거나, 대도시 내에서 신규 법인을 설립하고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등에 적용됩니다.
실질과세 원칙: 과세관청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본점 이전의 실질을 판단합니다. 단순히 주소지만 변경하는 형식적인 이전이 아니라, 실제로 사업 활동의 중심지가 이동하는 경우에 중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같은 건물 내 다른 층으로의 이전은 실질적인 대도시 전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등록면허세: 본점 이전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가 발생하며, 이는 고정세액으로 부과됩니다. 현재 정보에 따르면 본점 이전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십일만 이천오백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