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매출이 있는 사업자가 친구와 매출을 나누는 경우, 사업소득 신고는 실제 소득 귀속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순히 매출을 반으로 나누어 신고하는 것은 세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질과세의 원칙: 세법은 명의와 관계없이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에게 과세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따릅니다. 따라서 친구와 매출을 나누는 것이 실제 사업 활동의 분담에 따른 소득 분배인지, 아니면 단순히 세금 회피를 위한 명의 분할인지가 중요합니다.
공동사업 여부 판단: 친구와 함께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소득과 비용을 함께 부담하는 공동사업에 해당한다면, 공동사업자로서 각각의 지분율에 따라 소득을 분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동사업장 등록 및 소득분배 약정서 등의 증빙이 필요합니다.
용역 제공 대가 여부: 만약 친구가 사업에 기여한 부분이 명확하고, 그 기여에 대한 대가로 매출의 일부를 지급하는 형태라면, 해당 금액은 친구의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친구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해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영세율 매출 신고: 영세율 매출은 부가가치세법상 0%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전히 면제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매출액 신고와 함께 영세율 첨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매출을 나누더라도 영세율 적용 요건은 변함없이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