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외국이 공급장소일 때 영세율을 적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5. 7. 26.

    국내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용역의 공급장소가 국외인 경우에도 영세율을 적용하는 주된 이유는 이중과세 방지 및 매입세액 공제를 통한 가격 경쟁력 확보에 있습니다.

    • 이중과세 방지: 용역의 공급 장소가 국외이므로 해당 국가에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나라에서도 과세하게 되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 매입세액 공제: 용역이 국외에서 제공되더라도 국내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예: 건설자재 구입, 운영비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아 비과세가 된다면 국내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게 되어 사업자의 원가 부담이 증가하고 해외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영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 소비지국 과세 원칙: 부가가치세는 소비지국 과세 원칙에 따라 재화나 용역이 소비되는 국가에서 과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국외에서 제공되는 용역은 해당 국가에서 소비되는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에서는 영세율을 적용하여 과세권을 포기하는 대신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은 무엇인가요?
    국내 사업자가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