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는 재화로 분류되나요?

    2025. 7. 26.

    네, 전기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로 분류됩니다.

    • 결론: 전기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 근거:

      •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재화를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로 정의하며, 시행령에서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물건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행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다만, 특정 상황에서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기관이 태양광 자가용 발전설비로 직접 생산한 전기를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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