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연매출이 48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지 않나요?
2025. 7. 26.
아닙니다.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더라도 연매출이 4,800만원을 넘지 않는다고 해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경우는 연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 1억 400만원 미만인 사업자에 한정됩니다. 만약 연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이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것이므로 거래상대방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간이과세자 기준: 현재 간이과세자 기준은 연매출액 1억 400만원 미만입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간이과세자 중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연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 1억 400만원 미만인 사업자입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신규 개업한 간이과세자나 연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 일반과세자 전환: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는 주로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간이과세 기준금액(현재 1억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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