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체류 일본인 프리랜서 고용 시 원천징수 방법과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7. 24.

    단기 체류하는 일본인 프리랜서를 고용할 경우, 해당 프리랜서가 국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원천징수 방법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국내에 주소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두지 않은 일본인 프리랜서는 비거주자로 분류됩니다. 비거주자에게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며, 인적용역 소득의 경우 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되었을 때 국내원천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 비거주자 판단: 국내에 주소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두지 않은 경우 비거주자로 판단합니다. 일본인 프리랜서가 한국에 단기 체류하며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으므로 비거주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국내원천소득 여부: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인적용역 소득은 해당 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되었을 때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과세됩니다. 만약 용역이 전적으로 국외에서 제공되었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 원천징수 의무: 국내원천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한다면, 소득을 지급하는 자(귀사)는 해당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비거주자의 인적용역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지급금액의 20%이며, 지방소득세 2%는 별도입니다. 다만, 한국과 일본 간의 조세조약에 따라 면세 또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을 수 있으므로 조세조약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
      1. 거주자/비거주자 판단: 프리랜서의 국내 체류 기간, 직업,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유무 등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여부를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2. 조세조약 확인: 한국과 일본 간의 조세조약(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 및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을 확인하여 인적용역 소득에 대한 과세권이 어느 국가에 있는지, 면세 또는 비과세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권이 없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지급 방식: 급여를 원화로 지급하든 엔화로 지급하든, 또는 한국 통장으로 지급하든 달러 통장으로 지급하든 소득 발생지가 국외라면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합니다. 중요한 것은 용역 제공 장소입니다.
      4. 부가가치세: 프리랜서가 별도의 사업장을 두지 않고 독립적인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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