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의 경우에도 소득세 신고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특정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