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등록 후 5년간 사업을 유지하다가 과세사업자로 전환된 경우, 면세사업자로 있던 기간에 수취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5. 7. 26.

    면세사업자 등록 후 과세사업자로 전환된 경우, 면세사업자로 있던 기간에 수취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전 20일 이내의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불가능: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면세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하던 기간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자로 전환되더라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예외: 사업자등록 전 20일 이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거래 사실이 확인되고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가 이루어졌다면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에 대한 특례 규정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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