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홈택스에 자동으로 집계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24.

    일본에서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한 내역은 홈택스에 자동으로 집계되지 않습니다.

    • 자동 집계 대상: 홈택스에 자동으로 집계되는 사업용 신용카드 내역은 국내에서 사용된 카드에 한정됩니다. 해외에서 사용한 내역은 국세청 시스템에 자동으로 연동되지 않습니다.
    • 수동 신고의 필요성: 해외에서 발생한 사업 관련 지출은 사업자가 직접 증빙 자료를 수집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외화 결제 내역은 원화로 환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증빙 자료: 해외 결제 내역에 대한 증빙으로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영수증, 외화 입금증명서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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