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반비와 통신비의 구분: 운반비는 상품이나 제품을 운송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택배비, 퀵서비스료 등)이며, 통신비는 전화, 핸드폰, 인터넷, 우편, 팩스 등 통신을 사용하는 데 드는 요금입니다. 두 비용 모두 기업의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경비 처리 가능 여부: 택배 운송업의 경우, 통신비는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비용이므로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운송업의 운반비만 주요 경비로 인정되며, 통신비는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기준경비율에 포함되어 개별적으로 차감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이 통신비를 포함한 모든 경비를 인정받는 데 유리합니다.
증빙 관리: 통신비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절한 증빙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3만원 초과하는 통신비의 경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