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을 폐기할 때 입금받는 금액을 무엇이라고 부르나요?

    2025. 7. 24.

    자산을 폐기할 때 입금받는 금액은 일반적으로 '고물 등 양도가액' 또는 '처분가액'이라고 부릅니다.

    • 고물 등 양도가액: 감가상각이 완료된 고정자산을 폐기할 때 발생하는 잔존 가치나 고철 등의 형태로 매각하여 얻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 처분가액: 자산을 처분하면서 실제로 받는 금액을 의미하며, 이는 자산의 장부가액과 비교하여 처분이익 또는 처분손실을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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