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원가 포함: 신축 건물의 전기공사비는 건물의 가치를 높이고 장기간 효익을 제공하는 자본적 지출로 간주되어 '건물' 계정 또는 '건물부속설비' 계정으로 처리됩니다. 이는 전기공사가 건물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건물의 사용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건설 중인 자산: 건물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건설중인 자산' 계정으로 처리되며, 완공 후에는 해당 비용이 건물 취득원가에 합산되어 '건물' 계정으로 대체됩니다.
취득세 과세대상: 리모델링 공사가 단순 보수를 넘어 증축을 포함한 대수선 공사에 해당할 경우, 전기공사비용을 포함한 전체 공사비용이 취득세 과세대상인 취득가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공조, 소방, 전기, 구내 통신 등을 위한 설비 설치는 건축물의 효용 가치를 높이는 필수적인 요소로 보아 취득가격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