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시공 시 전기공사비용이 건물원가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24.
네, 신축 건물의 전기공사비는 일반적으로 건물의 취득원가에 포함됩니다.
- 건물 또는 건물부속설비 계정: 전기공사는 건물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건물의 사용 가능성을 높이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건물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어 '건물' 계정 또는 '건물부속설비' 계정으로 처리됩니다.
- 건설중인 자산: 건물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건설중인 자산' 계정으로 처리되며, 완공 후에는 해당 비용이 건물 취득원가에 합산되어 '건물' 계정으로 대체됩니다. 전기 인입비용 부담액 또한 신축 건물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됩니다.
- 취득가격의 범위: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의미하며, 전기공사비는 건물의 가치를 높이고 장기간 효익을 제공하는 간접비용으로 간주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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