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매출을 누락한 경우, 주로 무기장 가산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무기장 가산세: 사업자가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않았거나, 기록한 장부의 소득금액이 실제보다 적게 기장된 경우 부과됩니다. 계산식은 '종합소득산출세액 / 무기장 소득금액 비율 × 20%'입니다. 여기서 무기장 소득금액 비율은 기장하지 않은 소득금액 또는 미달 기장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 매출 누락으로 인해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부과됩니다. 이는 무신고 가산세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로 구분됩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 매출 누락으로 인해 세금을 적게 납부하거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 부과됩니다. 이는 미납세액에 일정 비율의 가산세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이러한 가산세들은 중복 적용될 수 있으나,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만 적용하거나,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만 적용하는 등 중복 적용 배제 규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