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감면대상 업종 중 보험업(일부제외)에 해당하는 업종은 무엇인가요?

    2025. 7. 25.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세액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감면 대상 업종은 광업, 제조업,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물류산업(일부 제외), 음식점업, 정보통신업(일부 제외), 금융 및 보험업(일부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변호사 등 전문업종 일부 제외), 사업시설 관리 등(일부 제외),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사행시설 등 일부 제외),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법률에 따른 학원 운영업 및 일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운영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등이 있습니다. 금융 및 보험업의 경우, 모든 업종이 아닌 일부 업종에 한하여 감면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보험업이 제외되는지에 대한 정보는 제공된 자료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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