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직접 수강한 교육비에 대해 부가세 환급 또는 부가세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25. 7. 24.
학교에서 직접 수강한 교육비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 환급 또는 부가가치세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 면세 대상 교육 용역: 부가가치세법상 교육 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에서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학교는 이러한 면세 대상 기관에 해당합니다.
- 매입세액공제 불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교육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 비용 처리 가능성: 다만, 해당 교육이 사업과 관련이 있거나 직원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이라면, 부가가치세와는 별개로 교육훈련비 또는 복리후생비 등으로 비용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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