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무 시 제공되는 식대는 원칙적으로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이미 월 20만원 이내의 식대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별도로 지급되는 야근 식대(현금)는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