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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근 시 지급되는 식대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7. 24.

    야간근무 시 제공되는 식대는 원칙적으로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이미 월 20만원 이내의 식대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별도로 지급되는 야근 식대(현금)는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비과세 요건:
      • 다른 근로자와 함께 일률적으로 급식수당(월 20만원 이내 비과세)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가 야간근무 등 시간외근무를 하는 경우에 별도로 제공받은 식사 또는 기타 음식물은 비과세되는 급여에 포함됩니다.
      • 시간외 근무 시 음식점에서 배달을 시킨 영수증을 청구하여 해당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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