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금이 어떻게 발생하고 조회 및 신청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7. 24.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소득공제, 세액공제, 필요경비 등을 반영한 최종 세액이 이미 납부한 세금보다 적을 때 발생합니다. 주로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가 소득을 받을 때 미리 떼인 3.3% 세금보다 실제 내야 할 세금이 적을 경우 그 차액을 돌려받는 형태입니다.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정부24 등에서 가능하며, 환급받을 계좌를 등록하거나 현금 수령을 원할 경우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우체국을 방문하면 됩니다. 환급 결정 후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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