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1억 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환급은 매출액만으로는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순이익(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이 과세표준에 따라 6%에서 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실제 환급액은 사업 유형, 비용, 공제 항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순이익이 6천만 원일 경우, 6천만 원에 24%의 세율을 적용하고 누진공제액 576만 원을 제외하면 864만 원의 세액이 산출됩니다. 만약 납부한 세금이 이보다 많다면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원클릭' 서비스를 통해 최대 5년 치 환급금액을 한 번에 보여주고 간편하게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