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에서 복리후생비에 대한 법적인 한도액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복리후생비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범위는 법인의 지급 능력, 지급 규정, 경조사 내용, 근로자의 직위 및 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국세청에서는 복리후생비 비율이 급여 대비 20~30%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 경고문을 발송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