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할부판매 시 부가가치세 신고는 원칙적으로 전체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각 할부금을 받을 때마다 해당 금액에 대해 분할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