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에서 발급한 차량출입시설 납부 관련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인지 알아보고 싶어요.

    2025. 7. 24.

    시청에서 발급받은 차량출입시설 납부 관련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 지방자치단체가 수도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설비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수도설비 공사분담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차량출입시설 납부금의 성격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매입세액 공제 요건: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며,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적격 증빙인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다만,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시청에서 제공하는 차량출입시설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용역에 해당한다면,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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