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터 플랫폼 매출도 카드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7. 24.

    네, 학교장터 플랫폼 매출도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대상 사업자: 개인사업자 중 모든 간이과세자, 그리고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일반과세자(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 원 미만)에 한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모든 법인사업자는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공제율 및 한도: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공급대가)의 1.3%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사업장별로 연간 1,000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이 공제는 납부세액을 한도로 하므로 환급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유의사항: 학교장터 매출은 세금계산서 매출과 신용카드 매출로 나뉘며, 신용카드 결제 매출액은 홈택스 카드 매출 내역에 자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므로, 학교장터 사이트에서 직접 조회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누락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판매 품목에 따라 과세와 면세가 구분되므로, 면세 품목은 계산서로 발급하고 과세 품목은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과세 매출로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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